양주시

양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06.30 10:42




양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양주시 제공)



[금요저널] 양주시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인 명의로 반환보증 가입을 완료한 가구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 5백만원 이하로 구분된다.

지원 금액은 신청인의 연령과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을 지원하며 청년 외 신청자에게는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지원한다.

신청은 '정부24'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양주시청 도시재생과를 방문하면 된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