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계약이 완료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와 관련해 단순실수로 인한 공인중개사의 부담은 줄이고 소비자 보호는 강화하기 위해‘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개정해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현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표시·광고를 ‘지체없이’ 삭제하지 않은 경우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입원, 가족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광고 삭제가 늦어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토교통부 안진애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은 단순 실수까지 과도하게 제재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면서도 허위·미끼매물에 대한 관리체계는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원칙 아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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