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예산군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단속은 집중호우 전후 사업장 내 보관·방치 또는 처리 중인 오·폐수와 가축분뇨 등 오염물질의 공공수역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반복 위반업소와 오염물질 장기 보관 우려가 있는 사업장, 환경관리 취약사업장 등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허가·신고사항 준수 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여부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비밀배출구 설치 및 무단방류 등 위법행위 여부 등이다.
군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공공하천과 배출업소 최종 방류구, 주변 우수로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장마철에는 환경오염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환경오염사고를 발견하면 군청 환경과 환경지도팀이나 환경오염신고전화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