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정은 지역 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고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민선 9기 첫 상권 활성화 정책으로 추진됐다.
홍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건축면적 2000㎡에 15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상권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의 자생력 향상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이번 지정으로 해당 상점가는 각종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참여자격을 확보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내포신도시 내 모아엘가·반도유보라 아파트를 배후로 한 중심 상업지에 자리 잡은 홍학로 상권은 유동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골목형상점가를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박정주 홍성군수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약속드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경제 회복을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 첫 번째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했다”며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생활권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비롯한 다양한 상권 활성화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정하고 민선 9기 공약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상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