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 지방세입 가상계좌 운영 금융기관 확대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시민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납부 가상계좌 운영 금융기관을 5곳에서 7곳으로 확대했다고 5일 밝혔다.
지방세입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금융기관이 부여한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은행 창구 방문 없이도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새롭게 추가한 금융기관은 우리은 행과 우체국이다.
시민들은 새롭게 추가된 2곳의 금융기관과 함께 기존 5개 은행인 △농협 △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중 주거래 은행을 선택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납부하면 된다.
가상계좌 운영 금융기관이 확대된다.
에 따라 그동안 우리은 행과 우체국을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했던 시민들은 타행 이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면서 수수료 부담은 낮추기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납부 가상계좌 운영 금융기관을 확대했다”며 “시민을 위한 편리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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