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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하반기 전기자동차 299대 구매보조금 지원

6일 오전 10시부터 신청 접수…차종별 최대 1680만 원 지원, 소상공인과 택배·내연기관차 전환지원금 등 추가 지원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 2026.07.05 06:02




용인특례시, 하반기 전기자동차 299대 구매보조금 지원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하반기 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을 6일 오전 10시부터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하반기 지원 규모는 전기화물차 299대다.

보조금은 상반기와 동일하게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차량별 최대 168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에 따라 추가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차상위계층 이하 대상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30%를, 농업인과 택배용 차량 구매자는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 받는다.

또,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뒤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차종에 따라 최대 13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구매자가 폐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 보조금과 시 보조금이 각각 감액된다.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보조금 외에도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취득세 최대 140만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과 고속도로 통행료 30% 할인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연속해 용인시에 주소를 둔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용인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단체·공공기관이다.

최근 2년 이내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이 접수되면 시는 접수 순으로 신청 서류를 검토해 지원 대상 자격을 부여한다.

이후 자격을 부여받은 신청인이 ‘지원가능확인요청’을 하면 지원가능확인요청 순서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이 많을 경우 서류 검토가 지연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 기후대기과와 자동차 제작사를 통해 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기화물차 보급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친환경차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시민과 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