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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불법주정차 과태료 사전통지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8월 6일부터 시행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07.22 10:53




경기도 오산시 시청



[금요저널] 오산시는 시민 편의 증진과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해 불법주정차 과태료 사전통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하고 오는 8월 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15일부터 서비스 도입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기존 종이 고지서와 등기우편 중심의 사전통지 방식을 모바일 전자고지로 확대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수취인 부재나 주소 불일치 등으로 송달이 지연되거나 미수령되는 사례가 발생해 납부 지연과 가산금 부과 등의 불편이 있었다.

이에 시는 카카오톡 전자문서 서비스를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를 도입해 대상자의 스마트폰으로 사전통지서를 신속하게 발송한다.

수신자는 본인 인증 후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를 열람한 시점부터 법적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고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종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시민들은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우편 지연이나 고지서 분실로 인한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은 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 만족도와 행정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