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 외국인 및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보육료 지원 확대 (안성시 제공)
[금요저널] 안성시는 모든 영유아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등록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기준 완화 및 미등록 이주배경 자녀 보육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 등록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기준 ‘도내 90일 초과 거주’요건이 7월부터 폐지되어 어린이집에 다니는 등록외국인 영유아로 지원 기준이 완화됐으며 지난 6월 말 관내 어린이집에 안내됐다고 전했다.
신청은 보호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료 지원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부모가 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카드사가 등록외국인 보육료을 차감해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시는 경기도와 2026년 1월부터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 외국인 이주배경 영유아 보육지원금을 어린이집으로 지원하고 있다.
7월말 기준으로 총 16명의 영유아가 지원을 받고 있다.
신청은 보호자가 여권 또는 경기도 출생신고서 등을 지참해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되며 어린이집에선 보육료 차감 이체 내역서 아동 전자 출결서 등 관련 서류를 안성시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초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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