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조사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연면적 1천㎡ 이상 5천㎡ 미만 숙박시설과 연면적 300㎡ 이상 1천㎡ 미만 위락시설 총 26개소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07.31 10:07




경기도 의정부시 시청



[금요저널] 의정부시는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8월 3일부터 관내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26개소를 대상으로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시설물 주변의 지반 침하 또는 이로 인한 건물의 기울음·균열 상태 △구조 부재의 균열·누수 상태 △구조 부재의 변형 상태 △구조 부재의 철근 부식·노출 또는 콘크리트 박리·박락 상태 등이다.

시는 조사 결과 재난 발생 위험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