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예천군 군청
[금요저널] 예천군의회는 8월 3일 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및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지방의회의원 및 공직자 행동강령 관련 제도와 정책 등 의정활동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청렴 기준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무심코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업무 지시와 불합리한 관행을 점검하고 구성원 간 소통과 존중을 바탕으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홍년 의장은 “청렴은 모든 의정활동과 행정업무의 기본이며 작은 원칙을 지키는 일에서부터 군민의 신뢰가 쌓인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군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예천군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예천군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 교육과 자체 점검을 통해 부패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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