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안성시 시청
[금요저널] 안성시가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고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농지 이용 실태에 대한 본격적인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시는 2026년 농지 전수조사의 기본조사를 마치고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심층조사 대상은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8만 3551필지다.
시는 실제 농지 이용 현황과 농업경영 실태를 확인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는 농지대장 현행화에 즉시 반영되며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엄정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실태조사에 그치지 않고 현장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상속 농지 및 고령 농업인의 불가피한 휴경 허용 △임차농 보호 대책 마련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매입 기준 완화 등을 경기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으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 전달할 예정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경자유전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선의의 농업인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며 “농지는 투기 대상이 아닌 농업인의 삶의 터전인 만큼, 현장 조사를 통해 이용 투명성을 높이고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확립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지 소유주와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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