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 시청 (대전광역시 제공)
[금요저널] 대전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을 찾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8월 한 달간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행정안전부의 여름 휴가철 불법행위 집중 관리에 따라 추진한다.
자치구별 하천·식품위생·건축 관련 부서가 합동 특별단속반을 운영해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지역과 중점 관리 대상 지역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하천과 계곡에서 이뤄지는 △불법 영업행위 △무단 적치물 설치 행위 △시설 훼손 행위 등이다.
적발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의 불법시설을 전수조사하고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반복적인 불법행위에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특별단속 기간에는 현장 순찰과 시민 홍보를 강화해 불법행위 재발을 막고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계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박제화 대전시 환경국장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의 소중한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시민들께서도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 주시고 성숙한 이용 문화 조성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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