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유성 복합터미널 주변 용적률 특례 적용 기준 마련 주민 동의 절차·정보 공개 기준 정비해 투명성 강화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6.08.10 06:35
대전광역시 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정비사업 추진 기반을 넓히고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와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8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복합터미널 주변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검인 동의서 사용 및 구역 범위 사전 확인 △조합 임원 교육 기준 마련 △정비사업 정보공개 서식 통일 등이다.
먼저 대전복합터미널과 유성복합터미널 주변에는 용적률 특례 적용을 위한 거리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정비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터미널 시설 경계로부터 350m 이내에 있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기 위해 동의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 구역을 표시한 서류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동의서는 관할 구청장의 검인을 받고 연번을 부여받아야 한다.
관할 구청장은 연번을 부여한 뒤 관련 내용을 누리집과 해당 지역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정비사업 대상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 구역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서를 받거나, 같은 지역에서 동의서를 무분별하게 받는 문제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비사업 조합 임원 등에 대한 운영·윤리교육에 관한 세부 기준은 시와 자치구가 각각 마련하도록 했다.
구청장이 매년 공개하는 정비사업 정보도 통일된 서식으로 작성·공개하도록 했다.
최종수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조례·시행규칙 개정은 용적률 특례 기준을 마련해 사업 추진 기반을 넓히고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들이 사업 구역과 동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 것”이라며 “정비사업 정보공개와 조합 임원 교육도 개선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투명한 정비사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보화정책과 사이버보안팀 대전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보안 진단 체계 구축 추진 - 올 하반기 시범 운영 소속·산하기관 단계적 보급 계획 - 대전시는 최근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악용한 사이버공격 기법이 갈수록 치밀하고 정교해짐에 따라 시 정보시스템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보안 취약점 진단 도구’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형화된 취약점 진단 도구에 의존한 단순 진단만으로는 인공지능을 악용한 공격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전시는 지난 5월부터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취약점 진단’관련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기술을 익히는 한편 자체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해 왔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보안 취약점 진단 도구를 별도 예산 없이 자체 개발하기 위한 사전 점검을 지난 7월 진행했다.
앞으로 기능을 보완하고 검증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속·산하기관에도 맞춤형 도구를 단계적으로 보급해 인공지능을 악용한 공격에 대한 대응체계를 시 전체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범 대전시 행정자치국장은 “자체 개발한 ‘맞춤형 보안 취약점 진단 도구’를 통해 취약점 진단·분석 속도를 높이고 발견한 보안 취약점을 신속히 조치해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