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주차구역 준수, 이웃을 위한 따뜻한 배려

아름동, 관내 주요 신고 구역 3곳 찾아 홍보캠페인 전개

류남신 취재본부장 2026.08.11 07:0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금요저널] 세종시 아름동이 11일 관내 주요 상가 일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관내 주요 신고 구역 3곳을 찾아 위반 사례와 관련 안내가 담긴 홍보물을 부착하며 시민들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는 누구나 24시간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활용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위반 시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의 불법주정차나 1면 침범·방해 행위 10만원 △물건 적재 및 2면 침범·방해 행위 50만원 △주차표지 위·변조 부착 및 양도·대여 등 부당사용 20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름동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고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계도와 현수막 게시 등 지속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양성필 동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배려이자 사회적 의무”며 “시민들께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취지와 역할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아름동은 꾸준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캠페인을 통해 관련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23년 835건, 2024년 629건, 2025년 483건으로 매년 감소하는 성과를 얻은 바 있다.
류남신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