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강남구, 세정동행단 ‘사전방문예약제’ 도입…원하는 시간·장소서 상담

8월 19일부터 1차 대상자에 우편·카카오톡 안내…방문 날짜·시간·장소 선택 가능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08.19 07:08




강남구, 세정동행단 ‘사전방문예약제’ 도입…원하는 시간·장소서 상담 (강남구 제공)



[금요저널] 강남구가 세금 납부가 늦어진 구민을 찾아갈 때 방문 사실을 먼저 알리고 원하는 경우 만날 날짜와 시간, 장소를 신청할 수 있는 ‘세정동행단 사전방문예약제’를 도입한다.

8월 19일부터 우편과 카카오톡 등을 통한 사전 안내를 시작한다.

사전방문예약제는 예고 없이 찾아가는 현장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먼저 알리고 구민의 시간을 묻고 약속한 시간에 찾아가는’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방문에 대한 부담과 오해를 줄이는 동시에 직접 만나 생활 형편과 납부 여건을 살펴 필요한 지원까지 연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구는 현장 방문에 앞서 대상자에게 방문 목적과 상담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보낸다.

개인에게는 우편과 카카오톡 등을 활용하고 법인에는 우편으로 안내한다.

안내를 받은 구민은 원하는 경우 편리한 날짜와 시간, 장소를 신청할 수 있다.

직장이나 생업 때문에 낮 시간에 만나기 어려운 구민의 사정도 반영한다.

세정동행단의 기본 활동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지만, 주간 상담이 어려운 경우에는 특정 요일의 이른 시간이나 저녁 방문 등 탄력적인 운영도 검토한다.

사전예약을 하지 않아도 현장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에도 가능한 한 방문 취지를 미리 알릴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단순히 납부를 독촉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대상자의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확인해 자진납부나 분할납부 등 상황에 맞는 방법을 안내한다.

실직이나 질병, 사업 실패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되면 관련 부서와 협력해 긴급복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한다.

반면 납부 여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체납관리 절차를 진행한다.

현재 강남구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리 대상은 약 10만명, 체납액은 약 776억원이다.

구는 체납 금액과 상태, 연락 가능 여부 등을 살펴 우선 대상자를 선정하고 1차로 전체의 약 30%에 사전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운영 이후에는 예약 신청 건수와 실제 면담 비율, 자진·분할납부 실적,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의 발굴과 복지 연계 실적 등을 분석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먼저 방문 취지를 알리고 구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만나 이야기를 듣겠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면서도 징수의 원칙은 지키는 따뜻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