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속 작은 프랑스’ 서래마을 상권, 구 12개 골목상권 중 9번째 골목형상점가로 19일 지정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6.08.21 07:02
서초구, 서래마을 상권 ‘제9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연내 12곳 모두 지정 (서초구 제공)
[금요저널] 서울 서초구가 19일 서래마을 일대 상권을 서초구 제9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업종과 관계없이 2000㎡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한 곳을 지정해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비롯해 홍보·마케팅 지원, 정부 공모사업 신청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래마을 상권은 면적 2만3144.06㎡에 총 245개 점포가 모여 있어 지역 내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9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서래마을은 서울프랑스학교, 파리15구 공원, 몽마르뜨 공원 등 문화·휴식 공간과 유럽풍 식당·베이커리 등이 어우러져 ‘서울 속 작은 프랑스’라 불리며 전국적인 인지도를 지닌 서초구 대표 상권으로 꼽힌다.
구는 지난 3월 서래마을 상권 BI 를 제작해 상권 정체성을 강화하고 서래로 일대 분전함에 서래마을 상권 BI 디자인을 적용하는 등 경관 개선도 추진해 왔다.
또, 젊은 상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서래마을 상인회는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발판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번 제9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이어 구는 올해 안에 나머지 3개 골목상권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지역 내 12개 골목상권에 대한 지정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향후 상인조직이 구성되지 않은 상권과 새롭게 발굴된 상권을 대상으로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을 추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구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확대 지정에 꾸준히 힘써왔다.
2021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는 한편 지난해 7월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를 전면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인 2000㎡ 내 점포 밀집도 요건을 기존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대폭 완화해 더 많은 골목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문턱을 낮췄다.
아울러 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초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주요 상권 중 밀집도 요건을 충족하고 상인들의 추진 의지가 높은 지역을 발굴해 상인회 구성부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준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왔다.
그 결과 2022년 제1호 ‘말죽거리 골목형상점가’지정을 시작으로 지난해 반드레길, 잠원하길, 방배역잇길, 케미스트릿 강남역 등 4개 상권이 추가 지정됐다.
올해는 방배카페골목, 살롱in양재천, 서래마을이 잇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며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서래마을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상권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어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골목상권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