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특례시, 시민 목소리 더 세심하게 듣는다… 제2기 청원심의회 출범 (수원시 제공)
[금요저널] 수원특례시가 제2기 수원시 청원심의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수원시는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2기 청원심의회 위촉식을 열고 신규 위원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직 위원 5명과 당연직 위원인 감사관·시민협력교육국장 등 7명이 활동한다.
임기는 2년이다.
2022년 7월 구성된 수원시 청원심의회는 시민이 제기한 청원을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제1기 청원심의회는 청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했다.
청원심의회는 공개 청원의 공개 여부, 청원 조사 결과 등 청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시민은 △피해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 요구 △법령 등의 제·개정·폐지 △공공 제도·시설 운영 △그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청원할 수 있다.
접수한 청원은 관련 부서·기관의 조사·검토와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처리 결과는 청원인에게 통보하며 처리 기한은 90일이다.
위촉식에 이어 제2기 청원심의회 첫 회의도 열렸다.
위원들은 공개 청원으로 접수한 청원의 내용과 관련 기준 등을 검토해 공개 여부를 심의했다.
이익호 제2기 수원시 청원심의회 위원장은 “청원은 시민의 삶과 시정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담긴 소중한 소통 창구”며 “위원들과 함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해 시민의 의견이 충실히 검토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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