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천안시 시청
[금요저널] 천안도시공사는 다음달 21일부터 실내·외 테니스장 불법예약 의심행위에 대해 단계별 제재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법 예약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시설 선점으로 일반 이용객의 예약기회가 침해되는 것을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예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는 적발 횟수에 따라 3단계 제재 기준을 적용한다.
1회 적발 시 전화 안내와 함께 예약이 취소되고 2회 적발 시 예약 취소와 함께 30일간 시설 예약을 제한한다.
3회 적발 시에는 회원 자격이 박탈된다.
2회 적발로 예약 제한 처분을 받으면 제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공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처분이 확정된다.
3회 적발 시에는 별도의 소명기회 없이 자격이 상실된다.
신광호 천안도시공사 사장은 “매크로 등을 이용한 불법 예약은 다른 이용객의 정당한 시설 이용 기회를 침해하는 행위”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엄정한 관리를 통해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약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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