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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9월 1일부터 신청

관내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부담 경감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08.25 11:40




과천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9월 1일부터 신청 (과천시 제공)



[금요저널] 과천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를 연 1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최장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하반기에는 약 37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과천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로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가구여야 한다.

또한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면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9천7백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가 운영하는 임대주택 거주 세대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용자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분양권을 보유한 세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과천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세부 자격요건 및 관련 서류를 확인 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정책을 계속해서 이어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