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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73필지 개별공시지가 수시분 열람·의견 접수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 운영…9월 22일까지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08.27 10:53




경기도 부천시 시청



[금요저널] 부천시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토지 과세에 변동이 생긴 273필지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각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관할 구청 민원지적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의 특성을 다시 확인하고 표준지 선정과 지가 산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29일 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별공시지가 현장 상담제’를 운영해 사전 예약한 시민이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의견 제출 기간은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에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