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양구, 2026년 하반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계양구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2026년 하반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의무 대상이며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고양이는 의무 등록 대상이 아니다.
신규 등록은 관내 동물병원 21개소에서 가능하며 소유자의 주소·연락처 변경이나 반려견 폐사 등의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지자체 또는 동물병원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소유자 개명 등 일부 사항은 지자체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계양구는 기간 종료 후인 11월부터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과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반려견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찾을 수 있도록 내장형 동물등록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동물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구민들께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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