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성남 재개발 수진2·산성·단대·태평 등 5곳 다음주 ‘정비구역 고시’

생활권 방식 변경 후 첫 지정

김주환 연합본부장 2026.08.29 06:55

 

 

​성남 원도심(수정·중원구) 생활권 재개발 ‘수진2구역’·‘태평2·4구역’·‘산성구역’·‘단대구역’·‘상대원1·3구역’ 위치도.
[/성남시 제공]​

성남에서 생활권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수진2구역, 태평2·4구역, 산성구역, 단대구역, 상대원 1·3구역 등 5곳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다음주 중, 이르면 초반에 이뤄진다.

성남시가 2024년 8월에 주민들이 직접 생활권역 내에 재개발 구역을 설정해 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사전검토 후보지 신청)하는 생활권재개발 방식을 도입한 이후 첫 정비구역 지정 고시로 원도심(수정·중원구) 주거 환경 개선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8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이번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이뤄지는 5곳의 면적 및 예정 세대수는 ‘산성구역’은 수정구 산성동 74번지 일원 5만8천403㎡ 규모로 1천884세대, ‘단대구역’은 수정구 단대동 48-2번지 일원 4만2천972㎡ 규모로 1천618세대이다.

또 ‘수진2구역’은 수정구 수진동 3603번지 일원 14만5천566㎡ 규모로 3천375세대, ‘태평2·4구역’은 수정구 태평동 1180번지 일원 18만3천849㎡ 규모로 4천458세대, ‘상대원 1·3구역’은 중원구 상대원동 817번지 일원 10만3천904㎡ 규모로 2천270세대가 각각 계획됐다.

5곳은 당초 전체 세대수의 12%가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로 적용됐으나, 성남시가 사업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하향 조정하기로 했고 행정예고·주민 의견 등을 거쳐 9월 중 확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분양 및 임대 세대수는 추후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수진2구역, 태평2·4구역, 산성구역, 단대구역, 상대원1·3구역 등 5곳은 지난 7월 21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됐다.

당시 도시계획위원회는 5곳에 대해 교통 교차로 개선·차선 추가 확보·단지별 진출입구 개선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상대적으로 사업 면적 규모가 적은 산성구역과 단대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280%에서 300%로 상향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한 조치로, 조례에서 정한 최대 280%를 적용하지 않고 법적 상한인 300%를 적용했다.

대신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다.

나머지 3곳은 기존대로 280%로 승인났다.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