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역부터 중앙역까지 5.12㎞, 시, 기본계획 수립 사업 추진
안산시가 역점 추진 중인 ‘안산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이 제도적 기반 강화와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지역 여건과 시민 의견을 사업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됐다.
안산시는 지난 26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정부출자기업 중심이었던 사업시행자 범위에 국가철도공단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은 초지역부터 중앙역까지 약 5.12㎞ 구간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확보되는 상부 공간을 활용해 도시공간 구조를 재편하는 사업이다.
전체 사업구역 약 71만㎡ 가운데 안산시 소유 공유지가 약 66%를 차지하고 있어 시유지와 철도부지를 연계한 통합개발과 개발수익의 사업비 재투자가 핵심 과제로 꼽혀 왔다.
시는 앞서 지난 2024년 10월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사업제안서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참여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시는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시유지와 철도부지를 활용한 사업 구조를 구체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 방향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가운데 시는 이미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상태다.
기본계획 용역은 지난 1월부터 2028년 1월까지 진행되며, 철도 지하화와 상부 개발을 하나의 사업으로 연계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경기도,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과 협의체를 구성했다.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철도시설과 상부시설 연계, 신도심과 원도심 연결, 대중교통 중심 복합시설 조성, 사업 타당성과 사업화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상부 공간에는 주거·교육·상업·의료·업무·문화시설과 보행 및 녹지공간 등을 조성해 철도로 단절됐던 도시공간을 연결하고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안산시가 직접 사업에 참여해 지역 여건과 시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겠다”며 “시가 보유한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사업성과 공공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