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대전시는 건전한 측량업 육성과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내 등록 측량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관리하는 관내 공공·일반·지적측량업체 59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측량업은 토지의 경계와 면적 등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정보를 다루는 분야다.
등록 기준이나 기술 인력·장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의 운영은 측량성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에 시는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측량업체의 등록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건전한 측량시장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측량기술자의 상시 근무 여부 및 기술자격 요건 충족 여부 △기술 자격증 대여 등 부정행위 여부 △법정 측량 장비의 실제 보유 및 기준 충족 여부 △소재지·대표자·기술 인력·장비 등 등록 사항 변경 신고 여부 등이다.
시는 업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1단계 서면 자가 점검과 2단계 현지 확인 점검으로 나눠 추진한다.
먼저 각 업체에 자가진단표를 배부해 등록 기준과 변경 사항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제출 자료를 검토한 뒤 위반이 의심되거나 자료가 불충분한 업체, 점검에 응하지 않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기술 인력의 실제 근무 여부와 장비 보유 현황 등 서류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은 현장 확인을 통해 실질적인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살핀다.
등록 기준 미달이나 기술 자격증 대여 등 측량업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위법·부당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단순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안내한다.
등록 기준 미달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점검 과정에서 파악된 업체의 어려움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측량업 관리와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이번 지도·점검을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측량업체가 등록 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도록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자율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할 방침이다.
최종수 대전시 도시국장은 “측량은 토지의 경계와 면적 등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인 만큼 정확성과 공신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등록 기준을 지키지 않는 업체의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측량행정과 투명한 공간정보 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