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승호 경기도의원, 장애인 정책 참여 구조와 전달체계 개선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은 1일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와 정담회를 갖고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올해 5월 제정돼 2028년 5월 시행을 앞둔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맞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을 복지서비스의 수혜자가 아닌 동등한 권리를 가진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 수립과 이행 과정에 당사자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참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법에서 정책의 기획·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장애인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한 만큼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 기관·단체가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정례적인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장애인 정책을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기능적으로 균형 잡힌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과 민간이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조직·인력·예산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에 연합회는 정책 개발·연구·교육과 사업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경기도형 장애인복지 컨트롤타워’마련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장애인복지 정책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문승호 부위원장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의 핵심은 장애인을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을 함께 결정하는 주체로 세우는 것”이라며 “법 시행까지 남은 2년은 경기도가 변화된 제도에 맞춰 정책 기반을 충실히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제안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재 운영체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해 필요한 사항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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