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오전, 합정역 8번 출구에서 열린 ‘광복절 78주년 맞이 태극기 배부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마포구새마을회에서 주관, 박강수 구청장을 비롯한 새마을지회장, 새마을지도자 등 50여명이 함께 광복 78주
[금요저널] 마포구는 합정7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지난 10일 자로 고시했다. 합정7구역은 합정동 381-49번지 일대로 지하철 2·6호선 합정역에서 100m 이내에 위치한 이른바 초역세권이며 젊음과 열정의 거리 홍대 레드로드와 망원한강공
[금요저널] 무슨 일이든 정성을 다하면 어려운 일도 순조롭게 풀려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는 ‘지성감천’은 잼버리 참가단을 향한 마포구와 마포구민의 ‘적극적인 공감행정’을 두고 하는 사자성어 인 듯하다. 마포구는 지난 8일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참가단의
[금요저널]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1일 오전, 대흥동주민센터 취미교실에서 20여명의 저소득 어르신에게 건강한 식사를 대접하는 ‘집밥 프로젝트’에 참석했다. 자원봉사캠프에서 진행한 ‘집밥 프로젝트’는 단순히 식사 대접에 그치지 않고 소외된 이웃 간의 정서적 교류의 장을
[금요저널]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1일 오전, 마포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상암동월드컵경기장 폐영식 안전지원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지원국장과 교통건설국장 등을 비롯해 구민안전과장, 보행행정과장 등 소관 부서장들이 참석해, 많
[금요저널] 마포구가 11일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예정된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퇴영식 행사를 앞두고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구는 태풍 ‘카눈’의 북상과 갑작스런 퇴영식 장소 변경으로 인한 국가적 우려 해소와 함께, 11일 예정된 퇴영식 전체 일정이 안전하고 즐거운
[금요저널]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10일 오후 5시, 6호 태풍 북상으로 서울 전역에 많은 양의 비를 뿌릴 것을 대비해, 침수 예방시설인 망원유수지를 긴급 점검했다. 이번 유수지 긴급 점검은 태풍 카눈의 상륙속도가 느려 태풍이 서울에 근접하는 밤사이에 많은 양의 비가
[금요저널]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0일 마포구청 2층 대강당에서 스위스 잼버리 대원을 위한 문화 공연을 진행했다. 오전에는 액팅과 코미디가 접목된 ‘폭소 클래식’ 공연을, 오후에는 ‘꼬레아 리듬터치’라는 전통국악과 현대음악, 사물놀이, EDM의 퓨전공연을 준비해 잼버
[금요저널] 새만금을 떠난 스위스 잼버리 참가자 484명이 오는 12일까지 마포구에서 남은 일정을 이어 나간다. 이에 마포구는 즉시 9개 부서를 연계한 잼버리 전담지원 TF팀을 구성해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잼버리 대원들의 이동부터 숙소, 식사와
[금요저널]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서 조기 퇴영한 영국 스카우트 대표단 등 끼와 흥이 넘치는 대원들이 지난 8일 저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젊음의 거리인 ‘홍대 레드로드’에서 재능과 열정을 뽐냈다. 마포구는 영국 대표단 가운데 24개 팀 대원들이
[금요저널] 마포구는 8일 구청 재해방재센터에서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사전 조치를 위해 대책회의를 열었다. 태풍 ‘카눈’은 10일 3시 서귀포 동쪽으로 상륙해 서울에는 10일 오후 9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이날 박강수 구청장은 태풍 대
[금요저널] 마포구는 저탄소 녹색도시 마포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마포구가 소유 또는 임차 사용 중인 건물과 차량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발생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2030년까지 기
[금요저널] 마포구는 오는 7일부터 마포중앙도서관 특기적성 프로그램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이번 정규강좌는 음악 생활·체육 미술·공예 인문 4차산업 콘텐츠 창의력향상 융합교육으로 총 6개 영역에 대한 130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소수정예 개인별 맞춤형으로 진행
[금요저널] 마포구가 구청 내 민원전담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 웨어러블 카메라 36대를 도입했다.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휴대용 보호장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