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양천구는 10월 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에 따라 ‘목동 13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을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목동 13단지는 토지등소유자의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9월 11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신
[금요저널]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경로당 등 주요 민생현장을 방문해 주민과 소통하고 상인들을 격려하며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명절 인사를 전했다. 오목교중앙시장을 시작으로 신월3동 골목형 상점가, 목사랑시장, 목동깨비시장, 경
[금요저널] 양천구는 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2025년 추석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전 분야에 걸쳐 맞춤형 대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0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안전 △민생 △생활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수방·도로·공원·의료·교통·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원인이 불명확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한의약 난임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저출산 위기 극복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양천구 한의사회와 함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운영하
[금요저널] 양천구는 오는 28일 오후 7시 목동종합운동장에서 프로축구단 서울이랜드FC와 손잡고 구민과 함께하는 ‘양천구 패밀리 데이’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축구를 통한 세대 간 소통과 가족 화합을 주제로 경기 관람은 물론 다양한 이벤트, 체험프로
[금요저널] 양천구가 2025 국민공감대상 ‘살기좋은 도시’부문과 제10회 지역·사회발전공헌대상 ‘사회갈등해소’ 부문에서 연이어 대상을 수상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통합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국민공감대상’은 동아일보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양천구 대표 음악 축제 ‘양천 락 페스티벌’ 이 역대급 라인업으로 오는 27일 오후 2시 30분부터 신월야구장에서 개최된다. ‘양천 락 페스티벌’은 공항 소음지역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역발상으로 풀어내 ‘비행기 소음을 날려버릴 강렬한 락 사운드’라는 독창적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제29회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오는 25, 26일 양일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대규모 화합의 장 ‘언제나 청춘! 건강 백세축제’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매년 노인의 날을 기념해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
[금요저널] 양천구는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2일 해누리타운에서 일자리 박람회 ‘더 잡다’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현장 면접 △실전 취업 특강 △1:1 맞춤 상담 △이력서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프로
[금요저널] 양천구는 오는 24일 목1동주민센터 다목적홀에서 ‘목1동 주민센터 건립 주민설명회’를 열고 신청사 건축설계안과 주요 계획을 주민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목1동 주민센터는 1990년 준공돼 올해로 35년이 지난 노후 건물로 협소한 공간과 낡은 시설로 인해
[금요저널] 양천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목동아파트 8단지와 12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고 18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은 추진위 구성 승인 신청이 접수된 지 10일 만에 이뤄진 조치로 구의 신속한 행정처리로 최단기간
[금요저널] 양천구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 온라인 질의응답 시스템인 ‘AI 챗봇’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행정서비스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이고 구민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정
[금요저널] 양천구는 축제의 계절 가을을 맞아 9월부터 10월까지 14개 동에서 지역 특색을 담아 준비한 ‘우리동네 마을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주민 간 소통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 중심 문화행사로 각 동의 주민으로 구성된 축제추진위원회가 중심이
[금요저널] 양천구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한시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건축사가 참여하는 전문 상담센터를 운영해 위반건축물 합법화 절차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