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안성시 공도읍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난 28일 ‘따뜻한 겨울 1도 올리기’ 손난로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추친 중인 취약계층 돌봄사업의 일환으로 연말연시를 맞아 외부 교류가 적은 홀몸노인, 단독가구
[금요저널] 안성시 안성3동은 지난 29일 안성시 서인동 소재 연세아산산부인과의원 백주원 원장과 매일디지털치과의원 강신현 원장 부부가 취약계층 후원금 200만원을 안성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해당 원장 부부는 “연말연시를 맞이해 후원을 하고 싶어 절
[금요저널] 안성시 금광면기관사회단체장협의회는 지난 29일 관내 저소득주민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을 금광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탁했다. 양승동 금광면장은 “올해 겨울이 유독 춥고 기름값이 올라 ‘우리 마을에 살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금요저널] 안성시 일죽면 이장단협의회는 지난 29일 지역사회의 이웃을 위해 일죽면에 200만원을 기부하며 훈훈하게 한 해를 마무리했다. 이날 이장단회의 및 기부행사에는 이원섭 일죽면장과 면사무소 직원들, 일죽면 이장단협의회 전원이 참석했으며 기부금은 일죽면의 이웃돕
[금요저널] 안성시노인복지관은 한국전력공사 안성지사로부터 ‘따뜻한 겨울나기’ 난방유 929L를 지원받아, 난방유 전달식을 지난 29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 안성지사가 지원한 난방유 929L는 취약계층 5가구를 선정해 안성현대대성주유소의 협조로 취약계층에게
[금요저널] 안성시 양성면은 지난 29일 양성기업인협의회의 ㈜정은테크로부터 취약계층 주민을 위한 쌀 10kg 80포를 후원받았다고 밝혔다. 양성기업인협의회는 매년 양성면 이웃 사랑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이번 후원을 진행한 ㈜정은테크는 양성면 석화리에 위치한 제조업
[금요저널] 지난해 축산냄새 저감을 위해 쉬지 않고 바쁘게 달려온 안성시가 2023~2027년 축산냄새 단계별 5개년 저감대책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상생축산업 육성에 따른 마스터플랜을 완성한다. 안성시는 전국 3%, 경기도의 14%를 차지하는 전국 최대 축산지역인 동시
[금요저널] 안성시는 2023년부터 지역화폐인 안성사랑카드의 개인별 인센티브 지원을 기존 월 100만원 10% 지원에서 50만원 6% 지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올해까지는 안성사랑카드 월 100만원 충전에 인센티브 10%를 지급해 월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
[금요저널] 안성시보건소는 2023년 1월 10일부터 2월 22일까지 13개소 지역아동센터 아동, 청소년 300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한다.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맞벌이 가구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지역아동센터 이용자들의 자가구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금요저널] 안성시와 경기동부보훈지청이 공동으로 2023년 1월 이달의 안성 독립운동가로 정용재 선생을 선정했다. 정용재 선생은 1919년 4월 1일과 2일 원곡·양성면 연합만세운동에 참여했다. 당시 19세의 청년으로 원곡면 칠곡리에 살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금요저널] 화성시가 7년 연속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시는 29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서 열린 ‘2022년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우수지자체 선정 포상 수여식’에 참석해 우수상과 포상금 4백만원을 받았다. 본협의회, 실무협의
[금요저널] 양주시 회천2동 학습동아리 탄소다이어터는 지난 29일 회천2동 온품캠페인 기부릴레이에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회천2동 학습동아리 탄소다이어터는 지난 14일 고양특례시 주관으로 열린 기후위기 대응 건강한 도시만들기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금요저널] 양주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오던 가운데 2022년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된 산북 샘내마을 일원의 ‘Re;member 샘내를 기억해 줘’ 프로젝트가 오는 2023년부터 본격
[금요저널] 오산시는 2023년도 기타물건에 적용될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과세대상의 적정가액이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