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고양특례시 덕양구보건소는 3월 4일 세계 비만예방의 날을 기념해 12일부터 비만예방 합동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중앙과 지자체가 비만예방과 관리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가볍게 일상에서 걷고 물을 마시고 나트륨·당·지방을 줄이자’라는 슬로건을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보건소는 동남아 및 중남미 지역으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시민들에게 모기매개감염병인 뎅기열에 감염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뎅기열은 주로 뎅기바이러스에 감염된 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와 같은 매개모기에 물려 전파되며 3~14일의
[금요저널] 고양특례시는 지역 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꿈마루 어린이 튼튼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꿈마루 어린이 튼튼교실’은 보건소 담당자가 학교에 방문해 올바른 식습관과 보건위생개념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영양 △손씻기 △구강 등에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덕이도서관은 오는 4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매월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영화로운 독서생활’을 총 4회에 걸쳐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화로운 독서생활’ 프로그램은 영화로 독서 흥미를 이끄는 입문형 토론 프로그램으로
[금요저널] 고양특례시는 일산서구 도시공원 내 소나무 등의 생육을 위해 수목 전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화공원, 장촌공원, 농업체험공원, 피크닉공원, 고양생태공원 등 총 5개 도시공원에서 1차 작업이 진행되며 소나무 등 수목 150여 주를 전정하게 된다. 시는 이번
[금요저널] 고양특례시는 2024 상반기 체납요금 집중 독려기간을 4월부터 6월까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2024년 상수도 요금징수계획 추진의 일환으로 시는 장기체납 수용가에 대해 일제 조사를 벌이고 빈 집 및 폐가 등에 체납요금 및 폐전신청 안내를 적극적으로
[금요저널] 고양특례시가 6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조사를 시작한다. 조사 대상은 작년 하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중 ▲세금 탈루와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금요저널] 고양특례시는 2024년 상반기 지하수 정기수질검사 기한이 도래한 지하수시설 972개소에 오는 3월 31일까지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질검사는 사용용도에 따라 생활용수 음용수는 2년마다, 비음용수 및 공업용수는 3년마다 받아
[금요저널] 고양특례시는 ‘2024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대상자를 6월 20일까지 수시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시행
[금요저널] 고양특례시는 지난 7~8일 이틀간‘2024년 주요재정사업평가 설명회’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재정사업평가는 지난 해 시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방재정 운용에 활용
[금요저널] 고양특례시와 주한 베트남관광청 대표부가 지난 11일 고양시청 대회의실에서 관광 및 문화교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주한 베트남 관광청 대표부 관광대사, 고양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23
[금요저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경기도의 편리한 교통망을 강점으로 내세워 이민청 유치를 공동으로 건의하자고 제안한 ‘출입국·이민관리청의 경기도 내 설치 안건’이 정부부처 및 정치권에 전달됐다. 앞서 지난 2월 28일 오산시에서 열린 경기도시장
[금요저널] 고양특례시는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2부시장을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한다고 12일 밝혔다. 개방형직위 제2부시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일반임기제 개방형2호공무원으로 신청사 건립, 도시, 재난·안전, 주택·교통, 상·하수도, 도로·공사 등의
[금요저널] 고양특례시가 오는 3월 15일까지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2024년 상반기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은 그 법에 따라 관리주체가 매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