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고양시–주한인도네시아 무역진흥센터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고양특례시는 지난 12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주한인도네시아 무역진흥센터와 커피 등 농산물 및 원예 분야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체결한 ‘글로벌 커피 생두 유통을 위한 업무협약’이후 커피 분야를 넘어 양국 간 농산물과 원예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한철희 농업기술센터소장과 후소도 쿤쪼로 약티 주한인도네시아 무역진흥센터 소장, 아딧야 아지 누그라하 주한인도네시아 대사관 이등서기관, 유신호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운영본부장과 전시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글로벌 커피 생두 유통 협력 업무협약’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어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화훼 관련 업체의 전시 참여와 화훼작물 교류 등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특히 박람회 참가 홍보 지원과 화훼 관련 업체 발굴 및 참가 유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고양국제꽃박람회의 B2B 프로그램 참여가 인도네시아 화훼 기업의 비즈니스 교류와 판로 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공유했다.아울러 유관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류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인도네시아와의 화훼 및 농업 분야 교류 가능성을 확인하고 고양국제꽃박람회를 통한 국제 협력 기반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천지 제기 행정소송, 고양시 대법원 최종 승소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풍동 소재 건축물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 처분으로 신천지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해 12월 고양특례시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받은 사항과 관련해 다른 지자체에서는 유사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음에도 고양특례시만 승소한 것이 지역사회에 다시 회자되고 있다.대법원은 지난해 말 선고에서 신천지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이로써 시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하며 직권취소 처분의 정당성과 공익적 필요성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문제가 된 건물은 2018년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주차 및 안전 문제 등으로 건축심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그러나 2023년 6월, 신천지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 명의로 행정청을 속여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신청하며 건물 2층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건축심의를 잠탈해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이후 해당 건축물이 신천지 종교시설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로부터 교육 주거환경 침해를 우려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지역사회에서도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이에 시는 주민 의견과 지역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불법적 절차와 기만적 신청으로 훼손된 행정 신뢰를 바로잡기 위해 2024년 1월 용도변경 허가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을 결정했다.이후 신천지 측은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 역시 고양시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시는 소송 과정에서도 인근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법률대리인과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그 결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함으로써 주민의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직권취소 처분의 정당성과 공익적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받게 됐다.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역사회의 갈등과 주민 우려를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시의 결정이 정당했음을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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