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과천시 문원동은 5월 2일부터 취약계층 1인 가구를 위해 ‘간단 집수리 홈케어 서비스’를 과천시 전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첩 교체나 전등 수리 등 간단한 작업에 불편을 겪는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리 항목은 경첩, 수
[금요저널] 과천시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를 위한 임대 주거 지원 사업 ‘ 과천다움주택’의 첫 입주가 오는 26일 이뤄진다고 밝혔다. 과천다움주택 사업은 저출생 대응과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해 과천시가 올해 처음 시행한 것으로 기존 공무원 공용주택을 신혼부부와 다자녀가
[금요저널] 과천시는 지난 23일 일본 이와테현의회 방한단이 과천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양 지역 간 우호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으며 조선시대 대표 서화가인 추사 김정희의 유물을 기증한 후지츠카 치카시 학자의 고향이 이와
[금요저널]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소속 청소년들이 지난 22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14회 경기도민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 참가해 학생·청소년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도민의 응급상황 대응 역량을 강화하
[금요저널] 과천시는 7월 개원을 앞둔 ‘ 과천시립요양원’의 위탁운영을 맡은 사회복지법인 큰소망이 요양원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과천시립요양원은 중앙동 62-16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 중이며 총 140명이 생활할 수 있는
[금요저널] 과천시는 ‘2025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공모사업에 관내 6개 상점가가 모두 선정돼, 도비 1억 300만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 진행되며 과천 전역 상권에서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금요저널] 과천시는 4월부터 새로운 디자인의 종량제봉투를 제작·판매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된 종량제봉투는 배출금지 품목을 픽토그램으로 시각화해 시민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으며 봉투 소각 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수치로 표기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시민 인
[금요저널] 과천시는 지난 18일 장애인복지관에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과천시 장애인단체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재활의욕을 고취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신
[금요저널] 과천시는 관내 기업인 ㈜얼라이브 커뮤니티와 ㈜파워킹이 각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의 성금을 과천종합사회복지관에 기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지난 3월 22일 과천 꿀벌마을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지원을 위한 모금의
[금요저널] 과천시는 환경부가 주관한 ‘2025 탄소중립 실천 캘리그림 공모전’에서 세무과 징수팀에서 근무하는 김미정 팀장이 대상인 환경부장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실천 메시지를 담은 콘텐츠를 통해 일상에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금요저널] 과천시는 3월부터 9월까지 시민 편의를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내 100개소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한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동·층·호 정보를 표시하는 것으로 특히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에서는 소유자나 임차인
[금요저널] 과천시는 17일 과천시청소년수련관 4층 토의실에서 ‘ 과천시 교육구조개선 협의체’ 발족식과 관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과천시는 지역 고등학군의 구조적 문제점인 적정 학생 수 부족과 남녀 성비 불균형 등에 대해 관내 학부모들의 개선 요구가 지속됨
[금요저널] 과천시청소년육성재단은 16일과 17일 이틀간 청소년수련관 4층 공연장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속 상담사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실무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과 대응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2025년 실무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금요저널] 과천시는 지난 15일 시청 대강당에서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 100여명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및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에 근거한 법정 의무교육으로 영업주는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위생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