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군포시가 2024년 철쭉축제를 안전하고 성공적인 축제로 개최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철쭉동산 내 노후된 각종 시설물을 정비했다. 군포시에 따르면 철쭉동산 내 철쭉폭포 임공암벽의 크렉 등 전면적인 교체가 필요해 전액 도비를 활용 기존의 인공암폭포를 철거 주
[금요저널] 군포시는 ‘2024년 경비실 에어컨 설치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경비실 에어컨 설치 지원사업은 경비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
[금요저널] 군포시 보건소는 관내 주택관리공단 산본매화1단지, 가야2단지, 주몽1단지 주거행복지원센터 3곳을 치매극복선도기업으로 지정하고 27~28일 양일에 걸쳐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치매극복선도단체란 단체 구성원이 모두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극복 활동 및
[금요저널] 군포시 중앙도서관은 제60회 도서관주간을 맞아 ‘도서관, 당신의 내일을 소장 중이다’라는 주제로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도서관주간은 매년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다양한 행사를 통해 도서관의 가치와 필요성을 널리 알려 도서관 이
[금요저널] 군포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2024년 제2차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연 300억원 규모로 관내 중소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장 3년, 3억원 이내 운전자금 및 이차보전율 2.0
[금요저널] 3월 31일 오후 2시 군포역 앞 항일독립만세운동 기념탑 일대에서 105주년 ‘군포 3·31만세운동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번 기념행사는 1919년 3월 31일 2,000여명의 우리 선조들이 군포장에 모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행진하다 발포에 맞서 싸운
이번 훈련은 가상의 화재상황을 설정하고 다양한 훈련 메시지를 부여하여 재난현장에서의 초기대응 및 대응단계별 긴급구조통제단 임무를 일사분란하게 수행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훈련은 소방인력 62명, 소방차량 11대를 동원하여 신속한 지휘통제
[금요저널] 지난 28일 주식회사 톡시온은 연구 개발한 제품 베녹스50ml 300개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군포시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하은호 군포시장, ㈜톡시온 최은호 대표, 이석진 군포산업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영훈 대표는 “톡시온은 지역
[금요저널] 군포시 무한돌봄센터는 지난 3월 28일 복지사각지대발굴 활동으로 군포1동에서 ‘찾아갑니데이’를 운영했다. ‘찾아갑니데이’는 군포시민에게 주변의 복지위기가구 제보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 활동으로 매달 군포시 관내 12개 동을 순차적으로 찾아가며 활동을 펼치고
[금요저널] 군포시는 지난 28일 시장집무실 회의실에서 ‘친절공무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며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석자는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표
[금요저널] 군포시는 3월 27일 시장 주재로 2024년 주요 현안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주요 현안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점검하고 추진현황을 공유해 조기에 성과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민선 8기 공약사항 및 현안사업 중 2024년 중점 추진계
[금요저널] 군포시는 지난 3월 27일 군포시 반월호수에 건립한 주차타워 준공식을 가졌다. 준공식은 하은호 시장, 시의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기관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그간 반월호수 주변 순환산책로 조성에 따라 증가하는 주차난을 해소
[금요저널] 군포시는 시민과 공직자가 체감할 수 있는 청렴군포 구현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군포시 청렴추진단을 구성해 지난 25일‘2024년 제1차 군포시 청렴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추진단장 하은호 시장을 비롯해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총 62명이
[금요저널] 군포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 19,992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4월 8일까지 공시지가 열람을 시행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