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부천시는 ‘2024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고등급인 ‘가등급’을 받으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부천시가 최초로 달성한 것으로 그 의미가
[금요저널] 부천시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각 구별 자율방재단 간담회를 열어 지역 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각 동 자율방재단 대표와 재난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해 자율방재단 활성화 방안과 2025년 활동계획 등에 대
[금요저널] 부천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방세 모바일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활성화 UP’ 대시민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전자송달 서비스는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사서함,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적으로 송달받는
[금요저널] 부천시는 국내 최초로 일본 교류도시인 오카야마시와 관광협력 MOU를 체결하고 상호 시민 관광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천시와 일본 오카야마시는 오는 2월 17일 관광시설 이용료 상호 할인에 대한 세부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
[금요저널] 부천시는 3월 4일까지 ‘2025년 제19회 부천시평생학습축제’를 함께 만들어갈 프로그램 운영자를 모집한다. 부천시평생학습축제는 배움의 경험과 결과를 공유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올해는 ‘시민의 내일을 여는 도약, 평생학습’을 주제로 오는 5월 17일 토요
[금요저널] 부천호수식물원 수피아가 2025년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주 2회 야간 운영을 확대한다. 운영 시간은 오후 6시 30분부터 10시까지로 관람객에게 다양한 야경을 선사한다. 수피아 식물원은 지난해부터 야간 운영을 시작하며 색다른 야경을 즐
[금요저널] 부천시는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기간을 운영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지방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토지나 주택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요저널] 부천시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금요저널] 부천시는 지난 11일 ‘2025년 돌봄사업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37개 동, 3개 구 돌봄사업 담당자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누구나돌봄’,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 중심으로 돌봄서비스의 전반적인 안내와 주요 변경 사항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
[금요저널] 부천시는 지난 12일 수도 검침원 24명을 대상으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검침 업무, 안전 수칙 등에 대한 직무역량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직무교육에서는 검침 지침 과다·과소 수용가에 대한 사전 안내, 누수 수용가에 대한 감면신청 방법 등
[금요저널] 부천시가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20일 부천시청 1층 판타스틱 큐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기관 또는 유치에 관심 있는 의료기관 관계자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금요저널] 부천시는 겨울방학 동안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을 대상으로 ‘행복플러스 건강채움교실’을 운영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겨울방학 기간 중 건강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지역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비만 예방을 위해 진행됐다. ‘행복플러스
[금요저널] 부천시는 지난 2월 3일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큰 호응 속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작했다. 이번 교육은 2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중 노인복지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 심정지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폐소생
[금요저널] 부천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2월부터 5월까지 역곡 배수지 등 6개 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배수지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3년 주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