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안성시치매안심센터는 제18회 치매 극복의 날을 기념해 치매쉼터 프로그램 어르신들이 직접 제작한 예술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회 ‘손끝에서 피어나는 이야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9월 9일부터 오는 21일까지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한 오전 10시부
[금요저널] 안성시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21일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성맞춤시장, 중앙시장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4일부터 10월 8일까지 5일간 주차편의 서비스를 제공하
[금요저널] 안성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를 누리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인 ‘15분 문화교류장 지원사업’과 ‘책으로 잇는 안성’을 본격 운영한다. ‘15분 문화교류장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총
[금요저널] 안성시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한경국립대학교, 중앙대학교와 협력해 ‘문화도시 대학협력사업’ 정규 교과목을 9월 개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2025 주요 정책 방향인 ‘지역 예술 생태계 형성’과 ‘청년 예술인 창작 기회 확대’에
[금요저널] 아동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안성시청 아동보호팀은 2025.7월부터 2개월간 아동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공도읍, 대덕면, 안성1동, 안성2동, 안성3동에서 복지리더 102명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아동학대 예방교
[금요저널] 안성시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새롭게 선정된 품목을 널리 알리고 기부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안성시 고향사랑, 9미가 당기는 9월 이벤트’를 추진한다. 이번 이벤트는 신규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특산물의 매력을 알리
[금요저널] 안성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인 발달장애인 한라산 등반 프로젝트가 목표 모금액 5천만원을 조기 달성했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모금은 연말까지 이어질 예정이었으나, 많은 분의 따뜻한 참여와 릴레이 기부가 이어지면서 두 달 만에 목표액을 달성하는 성과
[금요저널] 안성시는 9일 저녁 안성맞춤문화살롱에서 ‘안성시 1인가구 공감대화’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안성시가 1인가구 정책을 주제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첫 번째 자리로 당초 90분 예정이었으나 활발한 토론으로 2시간 이상 진행됐다. 김보라
[금요저널] 안성시는 9월9일 안성고등학교 정문에서 미성년자의 무면허 전동킥보드 이용을 예방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캠페인’을 안성경찰서 안성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증가하는 전동킥보드 이용 중 안전사고 발생과 미성년자
[금요저널] 안성시 공도도서관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책, 책, 책, 책을 읽읍시다 "의 저자와의 만남 프로그램 [오늘, 작가를 읽다]를 운영한다. 그 첫 번째 강연으로 오는 9월 13일 오후 3시, 3층 다목적홀에서 ‘대통령의 글쓰기’저자로 잘 알려진 강원국 작
[금요저널] 안성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9월 5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 안성시 연합회와 함께 ‘같이가게’ 캠페인 4호점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같이가게’ 캠페인은 지역사회 내 아동의 권리 보호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로 이번 4호점 지정은 한농연
[금요저널] 안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9월 8일 평택평안심리상담센터 이정주 센터장을 수퍼바이저로 초청해 고위기 청소년 사례 수퍼비전을 진행했다. 이번 사례는 이주배경청소년으로 과거 외상 경험으로 인해 현재의 자신과 타인, 세상에 대한 인지적 왜곡을 겪으며 또래
[금요저널] 안성시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한 특별한 장터가 지난 9월 6일 안성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렸다. 이번 장터는 청소년 14명이 10회에 걸쳐 제작한 이모티콘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 판매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청소년과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교류의 장이
[금요저널] 안성시는 202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93,631건, 547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된 9월분 재산세는 토지분 및 주택2기분으로 7월에 이미 건축물분 및 토지1기분은 부과를 마쳤다. 토지분에는 주택부속토지는 제외되며 주택2기분은 1년 세액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