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정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여행 시 경비의 절반을 환급해 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을 처음 편성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참여 지역을 공모한 결과 16개 지자체를 선정했다.이 사업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통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를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2월 27일 행정예고 했다.식약처는 지난해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의 법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27일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해당 임상시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발생 시 의뢰자와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책임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임상시험 대상자 동의·설명서 및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아이비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설계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 위촉식 및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그간 지자체의 새로운 복지 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사업설계의 완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월 26일 2026년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기존 치료에 한계가 있는 질환을 대상으로 한 세포치료 임상연구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심의위원회는 재생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실시계획 총 7건을 심의했으며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7학년도 지역의사제 도입 및 선발을 위하여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7일간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6년 1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하였다.➊ ’26년 1월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실적은 아래와 같다.수도권 1월 인허가는 8,636호로 전년동월 대비 42.9% 감소,서울 지역 1월 인허가는 1,226호로 전년동월 대비 55.9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이번 고시에서는 공사비 변화 등이 반영되어 기본형건축비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에서 유래한 기능성 소재인 ‘블루 PDRN’을 적용한 제품이 연이어 출시되며 해양바이오 소재의 산업화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해양바이오 기술개발 지원이 민간 기업의 상용화와 시장 확산으로 이어진 사례다.해
[금요저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2월 26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인공지능 산업과 문화산업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과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해
[금요저널]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6일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이번 회의는 인공지능를 활용한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신학기를 맞아 맞벌이 가구의 돌봄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을 숨은 혁신 공공서비스-맞벌이 가구 편으로 선정했다.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 수요자에게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국민주권정부를 맞아 재정민주주의를 내실있게 실현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대폭 확대·고도화한다.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가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이 민주적으로 운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재난 발생 시 국민이 위험 정도를 즉각 인지해 필요한 행동요령을 신속히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와 ‘재난방송’을 개선한다.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앞으로 주민 대피가 필요한 긴급 상황은 반드시 ‘위급재난문자’ 또는 ‘긴급재난문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