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천안시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 참여 어르신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은 건강증진 서비스 접근성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금요저널] 천안시가 설 명절을 맞아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요양병원 17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설 명절 연휴기간 요양병원 내 면회, 외출·외박 등 잦은 외부 접촉이 예상됨에 따라 방역점검을 실시해 감염취약시설 내 확진자 발생 방지 등 집단감
[금요저널] 천안어린이꿈누리터는 올해도 아동의 놀권리 증진을 위한 안전한 놀이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획전시 등을 운영한다. 지난 2021년 3월 동남구 행정복합타운 내 1층~2층 총면적 2,100평 규모로 개관한 천안어린이꿈누리터는 ‘놀 권리가 보장되고 꿈과 행
[금요저널] 천안홍대용과학관(관장 이종택)은 겨울방학을 맞아 이달 26일과 27일 각 100명씩 200명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2023 겨울방학 행성체험교실’을 진행한다. 이번 특별 행사는 오후 7시~10시에 진행되며 지구의 형제라 할 수 있는 친숙한 행성들을 망원경
[금요저널] 천안지역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천안시는 한 달간 코로나 확진자 주간 발생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14일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956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16일 밝혔다.
[금요저널] 천안시가 대기질 개선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공회전 제한지역을 기존 1개소에서 41개소로 대폭 확대 운영한다. 시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41개소를 선정하고 지난해 10월 행정예고를 거쳐 지난 2일 변경 공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자동차
[금요저널] 박상돈 천안시장이 설 명절을 앞둔 16일 사회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을 방문해 시설종사자와 상인 등을 만나 새해 인사를 주고받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 시장은 첫 번째 방문지로 장애인 거주시설인 천안죽전원을 방문해 시설 관계자와 입소 장애인을 격려하고 소통의
[금요저널] 서천군농업기술센터가 국가검역병해충인 과수화상병 및 돌발해충의 확산 방지하기 위해 과수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다음달 3일까지 방제약제 신청받는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나무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 죽는 국가관리 금지병해충이며 돌발해충은 갈색날
[금요저널] 서천군농업기술센터가 오는 31일까지 관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벼 육묘상처리제 지원 신청을 받는다. 벼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공급되는 육묘상처리제는 서천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가운데 벼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인 농가면 신청할 수 있으며 벼 재배 전 면적을
[금요저널] 서천군지속가능지역재단이 지역 내 신중장년의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취업 활성화를 위한 ‘신중장년 단기 체험형 인턴십’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조기퇴직 및 귀농 등 새로운 인생설계를 위해 구직을 희망하는 신중장년층에게 기업 인턴연수 기회를 제공함
[금요저널] 서천군이 군민과 귀성객 모두가 평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종합대책’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오는 24일까지를 설 명절 종합대책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코로나19 안전 교통 서민경제 환경 나눔 생활 편의 공직기강 등 주요 8개 분야로 나누
보령시는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에 보령지역 위험도로 1개소, 병목지점 8개소 등 총 9개소에 국비 220억 원의 사업비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7단계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2023년부터 2027년
보령시는 계묘년 설 명절을 맞아 가족과 친구, 고마운 사람들에게 품질 좋고 가격이 저렴한 만세보령 지역특산품으로 마음을 전할 것을 권장하고 나섰다. 만세보령 지역특산품 중 삼광미 골드는 2015년과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대한민국 명품쌀 평가에서 각각 최우수
[금요저널] 예산군보건소는 동거가족 중 치매환자가 있을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나이 제한 없이 1명당 연 2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치매환자는 추가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