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양천구,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개편… 신정권 지역 활력 높인다

9/17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 용적률 체계 개편으로 개발 여건 개선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09.17 06:58




양천구,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개편… 신정권 지역 활력 높인다 (양천구 제공)



[금요저널] 양천구가 신정네거리역 일대의 개발 여건을 대폭 개선하며 신정권 지역 활력과 생활권 중심 기능 강화에 속도를 낸다.

구는 신정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의 용적률 체계 개편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9월 17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 대상은 신정네거리역 일대 신정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이다.

‘존치관리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있으면서 재정비촉진사업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존 시가지로 유지·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개별 건축과 정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구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민선9기 공약사업인 ‘신정권 지역 활력 거점 육성’을 구체화하고 용적률 상향과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신정네거리 일대의 민간 개발과 노후 건축물 정비를 활성화할 기반을 마련했다.

가장 큰 변화는 용적률 체계 개편이다.

특히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기준용적률이 기존 230%에서 250%로 허용용적률은 250%에서 275%로 상향된다.

준주거지역도 기준용적률이 300%에서 400%로 허용용적률은 최대 440%로 상향되는 등 용적률 체계가 정비되면서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노후 건축물의 신축·정비 여건을 개선했다.

공공성을 갖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스마트도시 △탄소중립 △디자인혁신 △녹지생태도심 등 최근 도시정책 방향을 건축계획에 반영하면 기준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공개공지 설치, 녹색건축 인증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 기준도 확대 적용해 민간의 다양한 건축계획을 유도하면서 공공성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2·3종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최대 50%p 추가 완화하고 주거지역 내 임대주택도 임대 의무기간에 따라 추가 용적률 완화를 적용해 개별 건축을 활성화하고 장기 임대주택 공급 기반도 강화한다.

구는 이번 신정네거리 일대 계획 변경을 비롯해 신월·신정권의 지역별 여건에 맞는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이어가며 생활권별 거점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개발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지역 여건에 맞게 개선하고 확대된 용적률과 인센티브를 활용해 노후 건축물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 상권 활성화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신월·신정권의 주요 거점이 지역 여건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개발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신정네거리 일대 계획 변경을 계기로 노후 건축물 정비와 지역 개발이 활성화되고 상업과 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편리한 생활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