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계룡시 시청
[금요저널] 충남 계룡시는 17일 두마면 농소리 326번지 일원 농소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의 불일치를 바로잡고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가사업이다.
농소1지구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경계와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데다 개인 소유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면서 토지소유자 간 경계 분쟁이 발생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었다.
이에 시는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간 경계 협의와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총 127필지, 15만1479㎡의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
이후 확정된 경계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며 사업을 마무리했다.
사업 완료에 따라 기존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디지털 지적공부로 전환·정비할 예정이며 토지 면적 증감이 발생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하고 토지소유자와 정산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계룡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하고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현황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이웃 간 경계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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