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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경기도의원, ‘뉴스테이 임차인 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09.18 19:35




신미숙 경기도의원, ‘뉴스테이 임차인 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 18일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이른바 ‘뉴스테이’로 불리는 기업형임대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매각·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만,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매각·처분계획의 사전통지, 임차인과의 협의, 우선양도 및 가격산정 등에 관한 통일된 절차는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도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17개 시·군 52개소, 총 3만8850세대다.

이 가운데 2027년까지 12개 단지 1만445세대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며 화성시 동탄지역에서도 5개 단지 3415세대가 매각·처분 절차를 앞두고 있다.

건의안에는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 매각·처분계획 사전통지 의무화 △임차인과의 사전협의 및 우선협상 기회 보장 △복수 감정평가를 통한 가격산정의 공정성 확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조정 절차 마련 등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담겼다.

신미숙 부위원장은 “뉴스테이는 민간 자본을 활용한 사업이지만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 세제 지원 등 상당한 공적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된 정책사업”이라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공공의 책임까지 함께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차인들은 매각 여부와 가격산정 방식, 향후 거주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채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적어도 매각계획을 미리 알리고 임차인과 협의하며 공정한 가격산정과 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미숙 부위원장은 “이번 본회의 의결은 뉴스테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에 경기도의회가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건의안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회와 정부의 실질적인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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