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아산시 시청
[금요저널] 아산시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동물용 폐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처리를 위해 무상 수거·처리 지원에 나선다.
동물용 폐의약품은 일반 쓰레기와 섞어 배출하거나 임의로 소각·매립해서는 안 된다.
의약품 성분이 토양과 수질로 유입될 경우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주사침과 공병 등은 수거·처리 과정에서 안전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
수거 대상은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 사용 후 남은 약품, 백신 공병, 주사침 등이다.
농가는 대상 품목을 종류별로 분리하고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밀봉한 후,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가 안내하는 수거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주사침 등 날카로운 물품은 찔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단단하고 밀폐된 용기에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파손된 동물용 의약품은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관련 법령과 처리 기준을 준수해 적정하게 폐기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폐의약품의 적정한 처리는 농촌 환경과 축산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실천”이라며 “축산농가에서는 무상 수거·처리 지원을 적극 활용해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배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5~2026 충남 아산 방문의 해’를 맞이해, 아산시는 따뜻한 공동체 정신과 사람 중심의 도시 이미지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동물용 폐의약품 관련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축산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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