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특례시, 추석 맞아 중소기업 노동자 489명에 복지금 1인당 40만원 지급 (화성시 제공)
[금요저널] 화성특례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이 지난 16일부터 관내 중소기업 노동자 489명에게 1인당 40만원씩 총 1억 9560만원의 복지금 지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복지금은 지난 4월 노동절을 맞아 지급한 첫 복지금에 이은 두 번째 지원으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 혜택이 적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명절 부담을 덜고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를 줄이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상생 협력 사업이다.
지난 2월 화성특례시와 경기도, 관내 중소기업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고용노동부 인가를 거쳐 정식 법인으로 출범했다.
이번 복지금은 기금 조성에 참여한 관내 중소기업 39개사 소속 노동자 489명에게 전액 화성시 지역화폐로 지급됐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명절 지출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복지금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명절 부담을 덜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힘이 되길 바란다”며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혜택은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우수 인재의 유입과 장기 재직을 이끄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이 중소기업의 복지 격차를 줄이고 고질적인 인력난을 완화하는 상생 협력의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참여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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