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화성특례시, 경기미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실시

10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쌀 취급 도정시설·유통시설·음식점 등 집중 점검

김주환 연합본부장 2026.10.15 07:23




화성특례시, 경기미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실시... 부정 유통 방지 (화성시 제공)



[금요저널] 화성특례시는 경기미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0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쌀 원산지 표시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쌀을 취급하는 미곡종합처리장과 정미소를 비롯해 대형마트, 전통시장, 배달을 병행하는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타 시·도 쌀이‘경기미’로 둔갑되거나 혼합해 판매되는 행위 △수입쌀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행위△원산지 표시란에 바르게 표시했으나 포장재 등 다른 곳에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해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잡도록 지도하고 이후 개선 여부도 지속해서 확인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음식점에서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정미 농업정책과장은 “경기미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은 만큼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겠다”며 “소비자가 원산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안심하고 쌀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원산지 표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환 연합본부장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