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전기자동차 900대분 구매 보조금 지원

전기 화물차 150대 10월 30일, 전기 승용차 750대 11월 6일부터 신청 접수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 2026.10.27 06:51




용인특례시청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전기자동차 신차 구입 보조금을 승용차와 화물차 등 900대에 추가 지원키로 하고 30일부터 접수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물량은 전기 승용차 750대와 전기 화물차 150대다.

시는 차량의 성능과 종류에 따라 전기 승용차는 최대 928만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1680만원까지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시는 전기 승용차 구매자 가운데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와 차상위계층 이하 시민에게 국비 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하며 18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다자녀가구에 100만~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전기 승용차를 구매해 영업용 택시로 운행할 경우 2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개인 신청자가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한 뒤 전기차·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차종에 따라 최대 130만원의 전환 지원금도 준다.

시는 전기 화물차 구매자 가운데 소상공인과 차상위계층 이하 대상자에게 국비 보조금의 30%를, 농업인과 택배용 차량 구매자에게는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로부터 90일 이상 시에 주소를 둔만 18세 이상 개인과 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단체다.

2년 이내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시민은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차량 구매 계약을 한 후 보조금 지원 신청서와 동의서 등을 작성해 전기 화물차는 10월 30일부터, 전기 승용차는 11월 6일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 신청서와 동의서 등은 시 누리집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신청자격, 차종별 보조금 등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기후대기과와 차량 판매사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전기 승합차와 수소전기자동차는 이번 추가 지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별개로 시는 올해 전기 승용차 3637대, 전기 화물차 356대 등 총 3993대분의 구매 보조금 333억 4000만원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는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과제”며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시민들이 보조금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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