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주군청
[금요저널] 성주군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농업인 대면교육을 8월 19일부터 읍면별 교육일정에 따라 진행한다고 밝혔다.
금년부터는 농업인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5개분야 17가지 ‘농업인 준수사항’을 실천할 수 있도록 대농민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농업인 의무교육 미이수시 직불금이 10% 감액 된다.
농업인 의무교육은 농업교육포털 카톡 모바일 자동전화교육 70세 이상 1644-3656대면교육의 방법으로 오는 9월15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8월19일부터 읍면별 일정에 따른 대면교육은 오전10시, 오후3시 2회 진행 되며 교육 일정 및 농업인 의무교육 문의사항은 해당 읍면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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