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관내 지방도 및 시도 등 주요도로상에 설치된 지하매설물 도로인식표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일제점검에서는 상·하수도, 통신 등 고양시가 유지·관리하고 있는 지하매설물을 비롯해 유관기관에서 설치한 지하매설물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
지난 2017년 국토부는 도로굴착 시 지하매설물의 파손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도로법 시행령 별표4‘개정 2017. 4.’를 개정해 공사 시행시에 지하매설물 인식표지 설치를 의무화했다.
일산서구청 안전건설과 관계자는 “도로의 지하에는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다수의 지하관로가 매설되어 있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지하매설물 설치구간의 인식표지에 대해 책임감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