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기반시설 확보 시 소요되는 예산 확보에 고심하던 고양시는 규제개선을 통해 그 실마리를 찾았다.
현재 도시개발법에 의해 추진되는 개발사업에서 조성된 주차장 용지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게 되어있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투입이 불가피해 재정부담이 가중되어왔다.
지자체가 매입하지 못한 주차장 용지는 민간사업자가 매입, 민간시설로 운영해 입점 상업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 이용되거나 높은 주차요금이 책정되는 등 시민들이 본연의 목적으로 이용하기에 불편이 잇따랐다.
이에 고양시는 국토교통부에 규제개선 건의를 통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용지를 공공성을 갖춘 시설용지로 인정해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게 해줄 것을 제안했다.
시의 제안에 국토교통부는 협의를 거쳐, 지난해 10월 원활히 공급될 필요가 있는 지자체의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해서는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의견을 수용했다.
향후 국토부는 규제개선으로 수용된 답변들을 검토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동환 시장은“고양시의 제안이 적용된다면 주차장용지 매입 시 재정적 부담이 감소해 개발 예정중이거나 완료된 도시개발구역 내의 주차장 용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규제개선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차복지를 위해 주차장을 적극 확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양시는 주차장 조성이 필요함에도 토지의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맞춤형 주차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우리 동네 상생주차장 조성사업’을 올해부터 새로이 추진한다.
상생주차장 조성사업은 시가 민간 유휴지 무상임대를 통해 소규모 임시주차장을 조성한 후 주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다.
도심권 도로 인근이나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밀집지역 내 주차면수 5~30면의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고 2년 이상 시설 유지가 가능한 민간 소유의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토지를 제공한 소유주는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받게 된다.
민간 토지의 활용을 통해 시 주도의 주차장 조성한계에서 벗어나 지역 내 시민들과 지자체가 상생해 주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 해 10월부터 12월까지 대상지 모집을 실시해 올해 1월 심사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
선정된 대상지에 조성공사를 진행해 상반기에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시민참여형 주차정책’을 만들기 위해 상생주차장 운영기간 동안 참여자와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