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고금리 시름하는 중소기업에 이자 추가 지원

이자차액 0.5% 한시적 확대, 최대3.5% 보전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3.03.02 13:12




고양시청



[금요저널] 고양특례시가 잇따른 금리인상과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 지원 시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보다 많은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자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과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의 출연금을 확대 편성했고 이자차액보전을 최대 3%에서 3.5%로 0.5% 추가 지원한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담보가 부족한 기업에게 시가 특례보증 해 제1금융권 융자제도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제조업뿐만 아니라 비제조업까지 다양한 분야의 기업에 최대 3억원까지 보증한다.

올해는 지난해 10억원에서 4억원 증액한 14억원을 편성, 약 72억원의 특례보증 여유액을 확보했고 특례보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고양지점의 심사와 고양시 추천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저리로 융자지원 받을 수 있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은 사업인건비, 원부자재, 물품구입 등 기업운영 및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부터 시설설비구입, 연구개발 등 시설투자에 필요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까지 지원해 기업의 자금 수요가 높은 사업이다.

시가 올해 작년 대비 4억원 증액한 7억원을 출연함에 따라 관내 기업에 대한 우선지원대상 가점이 부여되며 문의는 1588-5900 및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사이트로 방문하면 된다.

한편 연초부터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시는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사업인 이자차액보전사업으로 14억원을 편성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이차자액을 0.5% 확대·지원한다.

고양시 운전자금 융자 지원 사업은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금융권의 융자제도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 대출 금리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및 문화산업 기업이며 융자 한도는 3억원, 상환기간은 최대 3년이다.

특히 올해는 고금리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0.5%를 추가 보전해 당초 최대 3%였던 보전이율을 최대 3.5%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고정이었던 상환방식을 3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계획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혔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산업·소비자’기업지원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되며 문의는 협약 은행 및 고양시 기업지원과로 하면 된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유례없는 경제한파 속에 이번 금융지원 확대가 보다 많은 기업의 자금융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관내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이 위축 되지 않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