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청
[금요저널] 고양특례시가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2023년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으며 재산 4억원 이하 및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고용 및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경기도 지원 직접일자리사업이다.
이번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약 164명의 신청자가 접수했으며 5:1의 경쟁률로 총 32명이 선발됐다.
선발된 참여자들은 폐자전거 수리 및 재생해 취약계층에 기증하는 자전거 리사이클링사업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안전한 등하굣길을 지원하는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만 65세 미만은 주 25시간, 만 65세 이상은 주 오후 3시간을 근무한다.
임금은 2023년도 최저임금과 부대경비, 주휴수당, 월차수당 등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일자리가 없어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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