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2023년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4월까지 부동산중개업소 불시점검…적발시 강력 조치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3.03.17 08:43




고양시청



[금요저널] 고양특례시는 최근 발생하는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을 위해 2023년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지도⋅점검은 부동산 거래 침체 상황을 고려해 전세사기 피해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과 주요 민원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시는 각 구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3월~4월 중 불시에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해 전세사기 허위매물 불법거래 알선 무등록 중개행위 등을 점검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깡통전세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민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