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고양시, 전입신고시 신분증 확인 강화한다

전입신고·주민등록증 발급시 문자로 통보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3.04.10 12:19




고양시, 전입신고시 신분증 확인 강화한다



[금요저널] 최근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허위 전입신고 한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고양특례시는 이에 따라 전입신고시 신분증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전입신고 시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가 전입 당사자의 신분증 지참 없이도 전입신고 가능했고 이전하고자 하는 거주지의 세대원의 서명 또는 날인으로 신고가 가능해 신고자 및 현 세대주에 대해서만 신분증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허위 전입신고가 늘고 있자 행정안전부는 전입신고 시 신고자 본인, 이사하는 곳의 세대주, 전입하는 분들의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전입신고 처리가 가능하도록 전입신고 지침을 강화했다.

다만, 배우자, 직계혈족 등 가족 관계일 경우에는 신고자 본인, 현 세대주 신분증을 지참하면 처리 가능하다.

또한, 자신의 거주지에 누군가 전입신고 했거나 세대주 지위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이 이루어졌을 때, 이러한 사실을 문자로 통보 받을 수 있는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세대주변경 통보 서비스 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통보 서비스도 실시한다.

통보 서비스 신청은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는 세대주 본인, 건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 세대주 변경 통보 서비스는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통보 서비스는 주민등록자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경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인근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통보 서비스 강화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가 돼 피해를 입는 사례를 예방하고 누구나 본인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신분증 확인 절차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